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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백억 횡령’ 이상직 의원, 1심 불복…항소장 제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14 17:37
2022년 1월 14일 17시 37분
입력
2022-01-14 17:30
2022년 1월 14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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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59·전북 전주을)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544억 원 상당)를 가족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자금 53억6000여 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셰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양형부당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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