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섭지?”…상처 치료해준 소방관에 가래침 뱉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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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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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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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준 소방대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해 12월16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향해 “개XX”, “코로나 무섭지?”, “너희 엄마가 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되고 좋아했나”라고 말하며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의 친구인 B, C 씨와 술을 마시다 만취해 친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A 씨는 무선 이어폰을 담배처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고 하거나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일행들은 A 씨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자 다른 방의 침대에 A 씨를 눕혀놓고 자리를 떴다. 이내 A 씨는 일어나 원래 방으로 다시 돌아왔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 씨는 C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 씨를 밀치면서 목을 조르다가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렸다.

자신이 깨뜨린 술병 조각들을 밟고 피를 흘리던 와중에도 A 씨의 난동은 이어졌다. A 씨는 C 씨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을 꿇렸고, 모텔 종업원 D 씨가 찾아오자 주먹질을 해댔다. 이에 일행들은 경찰에 A 씨를 신고를 했고, A 씨의 상처를 발견한 경찰의 연락으로 곧이어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대원들이 A 씨의 발바닥 상처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치료해주려 하자, A 씨는 오히려 그들에게 “아프다고 XXXX야”,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치료를 위해 A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경찰관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고 컴퓨터 책상 키보드 서랍을 뜯어내 집어 던지기도 했다.

A 씨는 소방대원들이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었다. 이에 한 경찰관이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다.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A 씨는 욕설을 이어가며 이들의 얼굴과 몸에 계속해서 가래침을 뱉었다.

1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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