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행정소송에 삼성바이오 수사팀 검사 투입, 위법 아냐” 법무부 손들어줘[법조 Zoom In]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2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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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법무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간 행정소송에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을 소송수행자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이 재판부에 “절차 위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증선위의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8년 11월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며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 2차 제재를 가했고 삼성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바이오 측 대리인은 법무부가 삼성바이오 수사팀 검사들을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 투입해 국가소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법무부는 2020년 12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가소송법 시행령을 통해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소송 수행이나 재판 결과 보고 등 일체의 업무에서 각급 검찰청의 관여를 배제했다”며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아닌 각급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이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관련 행정소송에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검사는 총 6명으로 이중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는 없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어 “삼성바이오 수사팀 검사들은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기도 한데 이 검사들이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도 지정된 것은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6조 1항이 국가소송법 제6조 2항에서 정한 소송수행자 지정 범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법 제6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검사를 지정해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은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직원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법무부 소속이 아닌 각급 검찰청 소속 수사팀 검사들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항을 달리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위법령에 맞게 해석한다는 원칙상 시행령이 소송수행자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의 소송수행자 지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측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삼성바이오 측에 탄핵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증인신문 절차 등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수사팀 검사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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