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부인에게 증여한 건물서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5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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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한 이 회사 재무팀장 이모 씨(45)가 5일 밤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0분경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팀이 경기도 모처에 숨어 있던 이 씨를 체포했다. 강서경찰서는 “오후 8시부터 이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던 중 이 씨가 부인에게 최근 증여한 상가주택 건물 내 빈 방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해 붙잡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체포에 앞서 이 씨의 가족들은 “이 씨가 독자적으로 횡령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한 것”이라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상장사 초유의 이번 횡령 사건이 재무팀장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씨가 검거되면서 이 씨가 계좌 잔액 증명서 위조 등을 통해 어떻게 거액을 횡령할 수 있었는지, 횡령한 돈은 어디로 흘러갔고 얼마나 남았는지 등에 관한 경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피해금품 등의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하기 약 한 달 전부터 주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잠적 전까지 주식을 매도한 돈으로 금 거래소에서 680여 억 원어치를 금괴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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