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5번’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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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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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을 빚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후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해당 문항에는 150여 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면서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었다.

이에 소송인단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1일에도 생명과학 관련 학회 12곳에 이 문항에 오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20번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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