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생활비, 접종자 최대 48만원 더…“갈라치기” 비판도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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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8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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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재택 치료를 받을 때 접종 완료자 등에게만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갈라치기”, “적절한 방안” 등 여러 말이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택 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 반장은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며 “다만,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추가 생활비 대상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예외 대상자다.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이상 가구 48만 원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이 받게 되는 총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4인 가구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이다.

별다른 사유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 생활비 지원 없이 ▲1인 가구 33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06만9070원만 받게 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추가 생활비 지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확진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본인 보호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 같은 추가 지원비 지급 방안과 더불어 예방 접종을 마친 가족 등 공동 격리자의 경우 관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가족 격리자는 격리 8일 차부터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고, 격리 6~7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

“무서워서 못 맞은 건데” vs “누군 맞고 싶어 맞았나”
정부의 추가 생활비 지급 방안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여러 말이 나왔다. 백신 접종 여부로 국민을 가른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의 방안을 비판한 네이버 사용자 dani****는 “국민 갈라치기”라며 “(추가 생활비로) 부작용 피해 가족들에게나 보상하라”고 했다.

네이버 사용자 mint****는 “백신 거부자가 아니라 백신 부작용이 무서워서 접종을 안 하는 것”이라며 “내 목숨은 하난데 죽으면 나만 손해”라고 했다.

네이버 사용자 bsy6****는 “미접종자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라고 했고, 네이버 사용자 kone****는 “코로나19 감염되고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꼬집었다.

추가 생활비 지급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네이버 사용자 niki****는 “(4인 가구의 경우) 46만 원 더 받으려고 접종하겠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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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네이버 사용자 joun****는 “대찬성”이라며 “예방 접종이 두렵지 않아 맞았겠나. 다 같이 사는 세상, 남에게 피해 줄까 무서워서 맞은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사용자 qkdr****는 정부를 비판한 이들에게 “당연한 것을 가지고 불만”이라며 “정부에서 최소한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것도 싫다는 거냐”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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