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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자리 일행이 여성 때리는데…자리 뜬 경찰관 ‘감봉 1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07 19:46
2021년 12월 7일 19시 46분
입력
2021-12-07 19:40
2021년 12월 7일 19시 40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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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사업가가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 뉴스1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일행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폭행 전후 A 경감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10월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 씨가 지역 행사진행자(MC)인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자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벗어났다.
사건 당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 씨는 갑자기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 경감은 이를 만류하며 술집 밖으로 B 씨를 데리고 나온 뒤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챙겨 먼저 귀가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격분한 B 씨가 술집으로 들어가 폭행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있던 C 씨에게 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이들 외에도 지역 정가 관계자 등 총 5명이 동석했다.
A 경감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귀가하려던 찰나 폭행이 발생했고, 상황이 마무리된 것 같아 귀가한 것”이라며 “폭행을 외면한 게 아니라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가게 밖에서 B 씨를 말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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