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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하고 불 지르고 차량 부수고 다닌 60대 실형 “이유는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07 16:57
2021년 12월 7일 16시 57분
입력
2021-12-07 16:46
2021년 12월 7일 16시 4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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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불을 지르고, 차량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재물손괴·상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경 대전 동구의 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비닐과 보온덮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 59㎡와 에어컨 등이 모두 불타 6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지난 4월 9일 오후 8시 50분경에도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행인에게 이유 없이 손 세정제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에도 충남 공주시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뚝배기와 사기그릇 등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세종시에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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