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19마리 입양해 물·불고문…죽으면 화단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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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7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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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길고양이돌보미
사진=군산길고양이돌보미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강아지 19마리를 학대·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 씨(41)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1년간 푸들 16마리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물고문, 불고문 등 온갖 학대와 고문을 자행하고 아파트 화단 등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강아지를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하는 식으로 고문을 했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측이 확보한 개 사체 2구에 대한 검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 마리에게서는 두개골과 하악골 골절이 나타났다. 다른 한 마리는 몸의 곳곳에서 화상 자국이 발견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차은영 대표는 지난달 27일 입양을 보낸 개 주인의 제보를 받고 A 씨를 찾아 나섰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검증 등 절차를 통해 A 씨가 키우던 강아지 19마리 가운데 8구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강아지들을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공기업 사원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강아지를 입양 보낸 견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다가 견주들이 강아지 안부를 물어오자 “산책하러 갔다가 잃어버렸다”며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분께 보내지는 않았다”, “강아지를 찾아준다는 동물 흥신소 비슷한 곳에서 사기도 당할 뻔하고, (그럼에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런 와중에 A 씨를 의심한 한 견주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지난 2일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자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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