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 맞아야 내년 2월 학원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방역패스, 식당 학원 PC방 등 확대… 12세이상 백신접종 사실상 의무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수도권 6명- 非수도권 8명 제한
음성 확인안된 미접종자 1명 가능

식당 예약 벌써 줄줄이 취소 3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 게시된 4일 예약 현황판. 예약 10개 가운데 6개가 
취소됐다. 정부는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등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줄였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미리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전=뉴스1
식당 예약 벌써 줄줄이 취소 3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 게시된 4일 예약 현황판. 예약 10개 가운데 6개가 취소됐다. 정부는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등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줄였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미리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학원에 가기가 어려워진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학원이 포함되고, 대상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학생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접종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이 추가됐다. 동시에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은 접종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약 8주간 유예 후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때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음성임을 확인할 검사 결과가 없는 청소년은 학원, 독서실 등에 갈 수 없다.

청소년(12∼17세) 백신 1차 접종률은 47.6%다. 대입 수험생이 많은 고3은 대부분 접종을 마쳤다. 만약 내년 2월 1일 학원에 가려면 접종 간격 등을 감안할 때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도서관 등도 포함됐다. 백신 접종 확인서나 음성 결과가 확인돼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줄어든다. 6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상 회복 시작 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때보다 강화된 것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6명이 모일 경우 미접종이면서 음성 결과도 없는 사람은 1명까지만 합석할 수 있다. 모임 허용 인원 축소는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는 35일간 시행되고 잠정 중단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청소년#백신#방역패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