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 안맞으면 내년 2월부터 학원 못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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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4명 발생한 3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시민들이 검사 대기를 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73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1.12.3/뉴스1 © News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4명 발생한 3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시민들이 검사 대기를 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73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1.12.3/뉴스1 © News1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한 달 만에 정부가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으론 한번에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규모가 6~8명으로 줄어들고 ‘방역패스’가 더욱 확대된다. 현장 의료대응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 인원 안에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시킬 수 있다.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던 식당과 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됐다. 이제는 백신접종확인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있어야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 시설이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방역패스는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5종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 백화점, 이미용실,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되 12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그동안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는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이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 시작 시기는 8주 후인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한다. 1일 기준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 완료률은 24.9%로,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3일 0시 기준 91.6%)에 비해 크게 낮다.

당초 검토하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본은 “향후 방역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서 잘 넘겨오셨다”며 “이제 그 힘을 12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쏟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에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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