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지 말랬잖아!”…배달 기사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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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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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되돌아오게 한 후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흉기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앞 계단에서 배달 기사 B 씨(42)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배달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 씨가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했다. A 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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