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세, 5개월 간격 추가접종…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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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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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설정
경구용 치료제 신속 도입 추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청장.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청장.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난 18~49세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시행한다. 아울러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닌 확진자들은 모두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다.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부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기본접종 완료 5개월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공격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 또한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스터샷은 다음 달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4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잔여 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더불어 정부는 병상 부담을 낮추려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 병상 확충 및 효율화도 도모한다.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해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했다.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선구매 물량 40만 4,000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주요 지표인 확진자수, 위중증환자, 사망자 등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주간 전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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