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어깨 부딪쳤다고 “꿇어”…거절하자 전치 6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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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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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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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타다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웃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위층 주민 B 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이 일에 대해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주먹 등으로 B 씨의 얼굴을 마구 폭행하고 약 80m를 끌고 다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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