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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중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23 11:25
2021년 11월 23일 11시 25분
입력
2021-11-23 11:19
2021년 11월 23일 11시 19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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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 스포츠 봉중근 해설위원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강남경찰서는 23일 봉 위원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봉 위원은 22일 오후 11시 30분경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사고로 봉 위원은 턱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봉 위원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5%로 측정됐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 역시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봉 씨를 입건하진 않았다. 간단히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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