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신천지 유착’ 의혹 제기한 민주당원 황희두, 2심서 유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21일 09시 40분


코멘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원이자 유튜버인 황희두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년 전 대선 경선에서 피해자(이 전 대통령)가 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교묘하게 활용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당시 사회의 분위기 속에 국민 불안감과 신천지를 향한 반감을 틈타 전파성 높은 유튜브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 전 대통령의 2007년 8월 대통령선거 후보 합동연설회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붙여 이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영상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공인의 지위에 있다”며 “이 전 대통령·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 관심사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성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