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추진 고수하는 이유는?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7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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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

경기도를 비롯해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공동으로 반발, ‘불복종 운동’까지 제안하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고수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일산대교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무료화 왜 추진했나?


도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지역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 간 이동이나 연계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해당 지역 도민들의 민원 등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도민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주장이다.

◆통행료 무료화 효과는?


도는 통행요금 절감으로 이용자의 가처분소득이 매년 300억 원 가량 증가, 잔여 운영기간 동안 50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일산대교 일평균 교통량은 6만8056대로, 무료화가 되면 10만1530대로 4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량 증가 등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 이후 운영기간(’21~’38년) 동안 총 3022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영업소 등 시설 운영비용으로 약 2232억 원 가량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공단 손해?


일산대교는 1784억원이 투입돼 3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지난 2008년 개통된 후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12월 2561억을 투자해 매입했다.

도와 해당 지역 3개 지자체는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이다.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지난 2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처분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일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다툼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처럼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일산대교(주) 유감…전향적 자세”

경기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 일산대교㈜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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