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때리는 父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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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4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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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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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로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아버지의 머리 등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A 씨의 아버지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과거 A 씨의 아버지는 A 씨와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아버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A 씨는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지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술도 마신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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