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보장’ 폐지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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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던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유류분(遺留分)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우선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없다. 다만 형제자매만 2명이 있는 A 씨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형제 2명은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런데 A 씨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등의 유언을 하게 되면 현행 민법에서는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고인의 법정상속분 중 3분의 1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개정안이 적용되면 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다른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된 것은 대가족제를 반영해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 관념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40여 년이 지나면서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유류분 개선의 필요성 역시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독신자의 친양자(親養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게 돼 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는 친양자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최소 상속분 보장 폐지#유류분 권리#재산상속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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