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모욕한 교사, 정식 재판 받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02 14:30
2021년 11월 2일 14시 30분
입력
2021-11-02 14:23
2021년 11월 2일 14시 23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소셜미디어에서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모욕 혐의로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휘문고 교사 정모 씨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 14일 정 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 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정 씨는 올 6월 페이스북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함장은 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이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다.
휘문고는 정 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나스닥 5일 연속 하락…넷플릭스는 ‘깜짝 실적’ 발표[딥다이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명, 박영선 총리 기용설에 “협치 빙자한 협공”
좋아요
개
코멘트
개
‘26억 빼돌린’ 노소영 관장 전 비서 구속 송치…명의 도용해 대출까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