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아버지 6명 운전면허 정지…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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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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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아버지 6명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 6명의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면 이들의 운전면허는 100일 간 정지된다. 만약 미지급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는 철회된다. 다만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은 양육비 미지급자라도 면허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달 11일에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게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한 양육비 이행 의무를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 중 상당수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도 있다. 실제 이번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6명 중 한 명은 의견 진술 기간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지급했다. 여가부는 “제재 조치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21.2%에 그치던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9년 35.6%, 2020년 36.1%까지 올랐다. 지급된 양육비 총액 역시 2015년 25억 원에서 2019년 262억 원으로 늘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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