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6명 운전면허 정지…첫 사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1시 07분


코멘트
참고 이미지. 동아일보DB
참고 이미지. 동아일보DB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면허를 최종 정지 처분한다.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처리 기간에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 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이들의 채무액은 최저 1510만 원에서 최고 1억2500만 원이다. 채무자 중에서는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채무액 6520만 원 가운데 일부인 36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