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용의자 혈액에서 아자이드화 나트륨 검출…피해자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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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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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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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한 명은 쓰러지고 한 명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용의자 혈액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려져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강모 씨 몸에서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검출된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아자이드화 나트륨은 중요한 의약 중간체로 많은 약품 합성에 사용된다. 또한 살균, 자동차 에어백 및 농업용 살충, 살균제 등에 사용된다. 인체에 이 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주로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강 씨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메탄올과 수산화나트륨에 대해서도 혈액 검사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직원 A 씨와 B 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병에 있는 물을 마시고는 물맛이 이상하다고 하며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19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원 강 씨의 집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 추정했고 직장에서 발생한 생수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이어나갔다.

경찰은 숨진 강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직원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3일 사망하자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서 등 강 씨의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은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역시 이번 주 내에 사건 종결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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