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각오” 강윤성,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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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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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5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4일 오전 10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씨의 1차 공판 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강 씨는 7월 유흥비·생활비로 인해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다”며 “유흥비·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를 만나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해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희생자 A 씨는 강 씨에게 2000여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강 씨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인 8월 27일 피해자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하는 등 600여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 울먹였다. 다만 강 씨는 첫 번째 범행 당시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강 씨는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하는 척하는 건지 몰라서 흉기로 찔렀다”며 “기절한 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지 (흉기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살해한 피해자 김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강 씨는 “살인은 했지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쓰면 유가족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컵라면 하나 사 먹고 담배만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또 다른 피해자)의 아들 등록금 410만 원을 주기 위해 (A 씨를 살해 후)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폰을 산 후 (처분 대금으로) 410만 원을 받아 B 씨에게 줬다”고 했다. 강 씨와 B 씨는 매일 통화하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해한 부분에 있어 이유 불문하고 인정한다”며 “그 안에 왜곡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다. 저한테 사형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달 추석 때 자신의 변호인에게 “더 이상의 변론은 의미가 없다”며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자신의 변호를 하지 말아 달라는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금전적 문제로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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