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말고 쪽지-중재 활용… 첫 소음 6개월내 접점 찾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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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마찰 이렇게 해결하세요
“너무 예민하시네” 등 해선 안될말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소음 불가피
소음한계 정하고 서로 노력해야

최악의 경우 살인까지 부를 수 있는 층간소음 갈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위층 거주자들의 쿵쿵거리는 발걸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나 진동이다. 또 인테리어 공사 소음,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소음 및 진동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난방 장치 등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분쟁이 생길 때도 있다. 최근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윗집이 일으키지만 때로는 옆집, 위층의 옆집, 심지어 아래층이 일으킬 때도 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내력벽 구조로 설계 시공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전달되는 편이다. 실내 공간을 넓히거나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래층과 위층 사이 흡음재를 충분히 넣지 않아 층간소음이 그대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한 채 70억 원에 이르는 서울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살인 폭행까지 가는 심각한 갈등은 양측의 악감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한꺼번에 폭발한 경우가 많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첫 발생 6개월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살인이나 폭행 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폭행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이 단초가 되긴 했지만 감정싸움으로 악화된 경우가 많다.

이번 전남 여수시 아파트 살인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층간소음 살인 폭행사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사건에서도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 아랫집에 사는 살인 혐의자 정모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1차례 112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줄지 않았거나 양측이 합의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갈등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 대면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얼굴을 맞대고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이 더 악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 놓거나 경비실이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중재상담기관 등을 통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일정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또 상호 용인할 수 있는 소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이나 정신 이상자 취급해 자극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층간소음#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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