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제안해 5억 받은 윤성환 前투수 징역 1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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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승부조작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수억 원을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40)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2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과 함께 A 씨를 만나 “주말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약속한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게 해줄 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는 등 윤성환에게 모두 5억 원을 전달했다. 윤성환은 청탁을 받았으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승부조작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대가로 5억 원의 거액을 받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승부조작#프로야구 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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