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가두고 불 붙였는데…공군, 가혹행위 가해자들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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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3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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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장병의 모습. 계룡=뉴스1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장병의 모습. 계룡=뉴스1
후임병을 집단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소속 가해 선임병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8월 12일 불구속을 결정했다”며 “영내에 있으니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29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 3명이 후임병 1명을 용접 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 불이 붙은 박스 조각을 던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보도 이후 사건은 공군본부 중앙수사대(중수대)로 이첩됐지만 여전히 가해자 봐주기와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트라우마로 입원 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알렸음에도 중수대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6시간에 걸친 조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도 무리한 요구에 응한 것은 ‘반드시 제대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군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며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피해자와 가족을 안심시키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기일조차 피해자 법률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피해자 측은 범죄사실도 불구속 결정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을 통해 최초 보도에 드러나지 않던 가해행위도 추가로 확인됐다”며 △각목을 이용한 영내 집단구타 △‘화형식’ 거행한다며 신고 있는 전투화에 불을 붙이는 행위 △피해자 전투복의 태극기·명찰과 마스크까지 불태우는 등 엽기적인 행태를 여러 차례 자행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피해자가 수십 시간 그림까지 그려 반복 진술하고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범죄행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공군이 가해자 감싸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모친은 ‘정녕 피해자가 죽어야만 구속이 되는 것이냐, 우리 아들이 안 죽어서 그런 거냐’며 피 끓는 호소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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