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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7개월 된 딸 방치해 살해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30 07:11
2021년 7월 30일 07시 11분
입력
2021-07-30 07:10
2021년 7월 30일 07시 10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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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에게 징역 10년 형이 내려졌다. 친모 A 씨(20)가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형이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9년 5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 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 때 A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들어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판시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 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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