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 조희연 “적법하게 특채…수사 통해 의문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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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7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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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개 조사도 공수처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그간 줄곧 “‘특채 의혹’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혐의없음’을 주장해왔다.

이날 공수처에 출석한 조 교육감은 “오늘 공수처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 교원 권익의 향상을 위해 십여 년간 아이들 곁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이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과거를 딛고 미래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저희가 법률 자문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채를 진행했다. 특채를 통해 제가 개인 사익 취한 것이 없다. 이것은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 오늘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수사를 통해 성실하게 오해와 의문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로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참고인 진술 등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검찰에 조 교육감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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