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방역상황 따라 늦어질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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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26일 정부는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를 8월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국민지원금 대상으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급 대상을 완화하며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받게 됐다.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 기준을 높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이르면 8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에 도달해 방역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지급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국민 지원금이 방역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급적 빠르게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 특성과 소비 수요가 많은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 전까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지원금은 성인이면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인 경우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난해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3개월의 기한을 두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매출 규모와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7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경영상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은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절차를 시작한다. 피해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10월 말부터 보상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TF는 26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집행 방안을 최종 검토한다. TF 회의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인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 오프’ 기준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가 약 21억 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가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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