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김경수 사건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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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2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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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1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눈을 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창원=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1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눈을 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창원=뉴시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2일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 운영의 토대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 업무가 방해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 2부가 김 전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라며 “이로써 이 정권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종언을 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을 전후해 김 전 지사를 그 누구보다도 옆에 두고 조력을 받았던 문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밝혀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러운 손에 의해 오염되었음이 확인된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의 죄명은 컴퓨터 등의 장애를 통한 업무방해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 운영의 토대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 업무가 방해된 것”이라며 “이 점에서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 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교모는 “여전히 궤변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세력들, 특히 3심을 거치며 확정된 판결도 선택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자들이 대선 주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며 “정권 재창출을 통해 ‘반역 정치 시즌2’를 이어갈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깨끗한 민주주의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다중의 소리를 조작하려는 음습한 뿌리까지 드러내어야 한다”며 “뿌리까지 철저하게 찾아내고 제거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무성하게 자라나서 정부 구성의 헌법적 정당성은 물론, 국민 경제가 남의 것 빼앗기에만 능숙한 자들에 의해 농단당하고, 국민 각자의 삶은 곧 피폐해지고 고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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