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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0대父가 성폭행 시도해 살해” 주장한 50대 딸, 징역 5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22 08:35
2021년 7월 22일 08시 35분
입력
2021-07-22 08:14
2021년 7월 22일 08시 1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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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바뀌는 등 신빙성 없다고 판단”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한 아버지가 성폭행을 시도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50대 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2019년 5월 2일 아버지인 B 씨(93)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툼이 생기자 그를 향해 물건 등을 집어 던지고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던진 물건 등에 맞아 쓰러졌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같은 날 오후 4시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성폭행하려고 해 이를 막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는 취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A 씨가 경찰·검찰 조사 과정 등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제출 증거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며 “아버지를 각목으로 때리고 쓰러진 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성추행범으로 몰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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