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진실은 멀리 던져도 제자리 돌아와… 최종판단은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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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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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 변호인 “대법원 역사에 오점”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가 21일 판결에 대해 “제가 감내해야할 몫은 온전히 감내할 것”이라면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판결 후 도청 앞에서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하지만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들께, 특히 지난 3년간 도청을 적극 도와준 경남 도민들에게 송구하고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고를 마친 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줄 것으로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 여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쓰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점을 인정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조직적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경남 도정은 내년 6월 30일까지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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