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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값 내지 않았다며 손님 4시간 가두고 폭행한 점주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16 19:47
2021년 7월 16일 19시 47분
입력
2021-07-16 19:46
2021년 7월 16일 19시 4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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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값을 내지 않았다며 손님을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30대 점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손님 B 씨가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가게에 가두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술값 145만원 중 40만원만 냈다는 이유로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은행 결제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씨의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어 술값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폭행을 이어갔으며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B 씨는 늑골과 종아리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감금, 강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직후에는 현장 CCTV 영상을 훼손하고 참고인들과 진술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려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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