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국영사, ‘면책특권’ 혜택 못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2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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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된 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30대 영사가 국내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영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경 광주의 한 술집에서 서구의 아파트 단지까지 1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불안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 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한 중국인을 만나고 오다가 음주 운전을 했다. 공무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가 맞는지’ 외교부에 질의했고, 외교부는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주 중국대사관에 A 씨 조사에 대해 통보를 했다.

비엔나협약에는 면책특권을 ‘외교’와 ‘영사’로 구분하고 있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공무’(公務)와 ‘사무’(私務) 모두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반면 영사는 공무에만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의류매장 직원과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주한벨기에 전 대사 부인은 외교관 가족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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