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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한 조연배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09 13:52
2021년 7월 9일 13시 52분
입력
2021-07-09 13:47
2021년 7월 9일 13시 4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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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연 배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A 씨의 여자친구 B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성관계 후 잠든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 B 씨는 해당 피해자를 포함해 여성 2명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에 SNS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상반기 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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