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2심 판결 이후로 앞당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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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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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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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 모친인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에서 부정입학이 확정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의원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조민 씨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인턴 서류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에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조 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는 당초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최종 판결 이후 조처할 방침이었지만 2심 판결 이후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의전원 등에 제출한 7개 입시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중 고려대 입시에는 허위로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와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활용됐다고 봤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은 8~9월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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