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로 혈세낭비”…서울시민 512명 TBS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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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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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갈무리) ⓒ 뉴스1
(TBS 갈무리) ⓒ 뉴스1
서울시민 512명이 서울시 교통방송(TBS)을 감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4일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상임대표 김태훈 씨 등 512명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TBS가 특정 방송 출연진에게 과다한 출연료를 정하는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세금의 용처에 관해 감사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TBS에 대해 출연료를 기준 없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거액 출연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았다. TBS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출연료를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액수 공개를 거부했다.

이들은 또 “TBS가 교통방송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청취자로 하여금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국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도록 하는 TBS의 행위는 감사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생각될 때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19세 이상 2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감사가 청구되면 주무부처가 후속 절차를 밟게 되며,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행안부가 맡게 됐다.

행안부는 오는 25일 13명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TBS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60일 이내의 기간을 두고 감사가 실시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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