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 말고 퇴근하라더라” 쿠팡 직원 화재 신고 묵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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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2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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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처음으로 목격한 노동자가 보안요원 등 쿠팡 관계자에게 두 차례 신고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화재 당시 1층에서 포장 업무 중이던 쿠팡 직원 A 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일었을 당시 화재경보기음을 들었지만 대피방송이 나오지 않았다. A 씨는 관리자들이 계속된 경보에도 “오작동이다”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 씨는 트럭에 물품을 싣던 노동자들에게 ‘불이 났다’고 소리친 뒤 비작업구역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달려가 화재가 났다고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안요원은 A씨에게 “알아서 할테니 퇴근하라”고 했고, A씨는 “신고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코로나 감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렸지만 “(해당 직원이)엄청 크게 그냥 웃었다. 대피방송까지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질 않고 ‘퇴근해라. 헛소리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A 씨는 이 과정에서 스프링클러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프링클러가 터졌다면 퇴근하신 사원 분들 모두 옷이 젖어서 나왔을 것”이라며 “쿠팡 관리자가 신고를 했더라면 최초 신고자보다 먼저 신고가 됐을 것이고, 진압 과정에서도 더 빠른 진압을 했을 것”이라며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것을 안타까워했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5시20분부터 30분 사이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등 힘겨운 진화작업 끝에 19일 낮 12시25분 초진에 성공했으며, 20일 오후 3시36분에는 대응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이 화재로 쿠팡 근로자 등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김동식 구조대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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