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적용 어려운 기업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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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활용가능한 보완대책 어떤 게 있나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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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직원 수 5∼4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영세 기업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정된 근무체계 개편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주 52시간 보완 대책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일이 너무 많아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되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 하에 근무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2개월 동안은 주 64시간, 나머지 2개월은 주 40시간 일해 4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 근로를 맞추는 식이다. 여름에 바쁜 아이스크림 공장처럼 특정 시기에 일이 몰렸다가 한가해지는 업종에서 활용하면 좋다.

두 제도의 차이는 연장 근로시간의 제한 여부다. 탄력근로제를 채택했다면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반면 선택근로제는 일할 수 있는 주당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근로자가 재량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극단적으로 한 주는 104시간, 나머지 한 주는 쉬어 주 52시간을 맞출 수도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확대됐다던데….

“이전까지 탄력근로제는 3개월, 선택근로제는 1개월 기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 탄력근로제는 최대 6개월,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중 사용 횟수에 제한은 없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한다면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그 다음 6개월 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나 정산 기간이 1개월을 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후에 문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다. 노조가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를 정하는 방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만 고용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근로자 과반의 투표, 거수 등으로 정한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도록 했다. 투표를 할 때 근로자들은 선출된 대표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근로자 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연근무제는 결국 나중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해 한계가 있다. 일을 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재해·재난, 시설·장비 고장, 업무량 급증, R&D 등의 사유에 국한해 최장 3개월 동안 주 5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 최대 60시간(52+8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는 2022년 말까지만 허용된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중 ‘업무량 급증’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 일손이 부족한 경우를 ‘업무량 급증’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고용부는 이런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50인 미만 기업이다. 주 52시간을 적용하려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걱정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단, 신규 채용으로 근로자 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늘어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꼭 신규 채용을 해야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에는 신규 채용 조건이 없다. 이 제도는 주 52시간제 적용에 앞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주는 지원금이다.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유연근무제 활용 등으로 근로시간을 성공적으로 단축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씩, 최대 50명까지 지급된다. 단 ‘조기 단축’이 조건인 만큼 7월 1일 이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5∼49인 기업이어야 한다.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했다면 인건비 외에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정부포상 선정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로부터 근로시간 조기 단축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주 52시간 적용#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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