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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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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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검찰이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 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2차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또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성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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