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에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불가” 항고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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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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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결정에 대해 위안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추심 결정 후 3달 가까이 지나서야 항고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은 소송구제 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이를 패소한 일본 정부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법원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추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2월 법원 인사이동으로 김양호 부장판사가 민사합의34부의 새로운 재판장이 됐고 3월 29일 본안결정을 뒤집어 소송 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의해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해당 재판부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각하 판결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8일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18일 현재 3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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