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지만, 돈 안 갚아서” 인천 주점 자매 살상 7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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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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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뉴스1 © News1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뉴스1 © News1
인천 노래주점에서 50대 자매에게 둔기를 휘둘러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8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도구를 사전에 범행 장소에 갖다 두고 피해자 1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잔혹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또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육체적 피해 외에 친언니가 살해당한 정신적 충격을 줘 그 피해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7세 나이, 범행 경위, 동기,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모아둔 돈에 더해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돌아가신 B씨(언니)는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고 보고 싶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다. 이어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재판부에 “가족들의 피해가 크고, 어떤 경위로 범행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 조차도 심리적 부담이 커 확인하고 싶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며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낮 12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상가건물 지하 노래주점에서 자매 사이인 B씨(59)와 C씨(57)에게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 뒤인 오후 2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출국장 택시 승강장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약물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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