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이첩않고 이규원 기소 적법”…검찰 손 들어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5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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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적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갈등을 빚어 온 공소권 관련 논란에서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올 3월 검찰로부터 이 검사의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수사 여건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에 이 검사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면서 ‘유보부 이첩’이라는 조건부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수처의 주장을 일축하고, 올 4월 2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이 검사 측도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올 4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수처는 이 검사 공판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통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개입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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