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업에 배송차질… 일부지역-신선식품은 접수 안받기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5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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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의 배송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16일까지 열리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파업이 장기화되면 소비자 및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등은 파업 참여 인원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 일정량이 넘으면 더 이상 택배 접수를 받지 않거나, 접수된 택배는 집화를 중단시키거나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배송을 늦추고 있다. 우체국택배는 냉장·냉동 등 신선식품 택배 접수를 중단했다.

업체별로 공지한 배송 차질 지역을 종합해 보면 서울 은평구와 강동구, 경기 성남시, 광주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등 수도권은 물론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블로그, SNS 등으로 배송 지연 상황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택배회사별 배송 불가 지역’을 공지하면서 고객 양해를 구하고 있다. 신선식품 등 빠른 배송이 필요한 업체들은 “넉넉한 시간을 두고 주문을 해 달라” “배송 차질이 어떻게 확산될지 몰라 특정 제품 신청은 받지 않는다” 등의 공지를 내걸었다.

파업을 진행 중인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전국 택배 종사자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노숙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집회에서 택배노동자의 과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날 집회에 대해 도심 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열렸다며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을 요구하자 곳곳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택배노조는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올 1월 체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를 배송지역 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택배회사 몫인데도 택배 종사자의 85%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맡고 있다는 게 택배노조 측 주장이다. 택배사 측은 분류작업 인원 투입 등 인프라 확충을 당초 ‘1년 유예하겠다’고 한 데서 ‘연내 시행으로 당기겠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기존에 했던 분류 작업 비용에 대한 소급 지급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주 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준수하는데 따라 줄어드는 임금 보전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열렸다. 16일까지 이어지는 회의에선 올 1월 내놓은 사회적 합의한 시행 시점과 택배 수수료 인상 문제, 택배 종사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내진 못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만족할 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신선식품 배송 거부, 규격·계약 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 배송 거부 등으로 파업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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