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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혼자 사는 집 불법 촬영하던 男, 피해자와 눈 마주쳐 덜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5 10:27
2021년 6월 15일 10시 27분
입력
2021-06-15 10:22
2021년 6월 15일 10시 2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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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내부를 창문 틈으로 불법 촬영하다 발각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주택가에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몰래 불법 촬영한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11일 밤 11시 30분경 대림동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휴대폰으로 창문 틈으로 방 내부를 불법 촬영하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13일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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