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 리아 학폭 폭로한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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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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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있지(ITZY)’의 멤버 리아(21)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동창생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허위로 글을 썼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A 씨는 올 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가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면서 이유 없이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은 리아라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해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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