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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40대父 영장 신청…딸 살해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2 17:56
2021년 6월 12일 17시 56분
입력
2021-06-12 17:52
2021년 6월 12일 17시 52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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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망한 모녀 중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30분경 소방당국에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딸이 질식사로 숨진 것과 이전에도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모녀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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