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간 아들, 사지마비 돼 돌아왔다” 靑 국민청원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12일 12시 25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을 받다 사지 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아들이 지난해 2월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 때문에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 진단을 받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태권도 관장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아이에게 자신의 몸 위로 회전 낙법을 시켰다”며 “이것은 수련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은 사고 초기, 배우자와 함께 A 씨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스승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오랜 시간 가르쳤던 자식 같은 제자를 책임지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믿었던 A 씨는 자신의 아이와 관장 가족이 겪게 될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나 며칠 뒤 관장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도장에 가입된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았고,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뒤늦게 보험을 접수했다. A 씨는 “관장 측이 보험 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관장 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처벌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 후 5개월이나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했다”며 “도장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고, 결국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억울함에 자포자기한 상태”라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그 어떤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의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