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조의 시간”, 조국측 “법정용어 써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조국 부부, 자녀입시비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첫 동시 출석
檢, 조국 회고록 제목에 빗대… “위조의 시간에 자녀 허위경력”
曺측, 오전 ‘감찰 무마’ 공판에선 “공소장 3차례 변경, 투망식 공소”
재판부, 딸-아들 증인으로 채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른쪽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른쪽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6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특히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옆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

○ 검찰, 조국 부부에게 “위조의 시간” 언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오전 속행 공판이 끝나고, 오후 2시 같은 재판부가 입시 비리 속행 공판을 이어갔다. 재판 시작 약 10분 전 정 교수가 회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이날 호송차로 구치소에서 이동했다. 지난해 9월 별건으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입시비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지만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재판 시작 전까지 대화를 계속 나눴다.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부 구성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되면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펴낸 ‘조국의 시간’ 회고록에 빗대 범죄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사가 자녀들의 허위 스펙들을 지적하자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입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의 조국 수사와 기소는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5일 공판에 딸 조모 씨를 먼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 조국 “투망식 공소제기…방어 힘들어”

지난해 11월 하순 감찰 무마 혐의 공판 이후 약 6개월 반 만에 재판을 받게 된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틀스의 ‘멀고도 험한 길(The long and winding road)’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며 심정을 표현했다. “당신에게로 가는 멀고도 험한 길, 결코 없어질 것 같지가 않다”는 가사가 담긴 노래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40분경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소명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공소장 추가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감찰 무마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최초 공소제기 이후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는 등 총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투망식 공소’를 했다”면서 “‘A가 아니면 B가 걸려라’는 식으로 돼 있어 방어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변호인은 감찰 무마 혐의 심리가 종료된 만큼 입시비리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위조의 시간#조국#법정용어#감찰 무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